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의 영사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무부를 대행하여 출입국에 관련된 비자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내무부의 웹사이트( 링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과의 출입국 및 비자 관련 업무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확약서를 받으신 방문객들에 한하여 관내 출입이 가능하오니, 관련 업무가 있으신 분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완료하신 후, 이메일( consular.seoul@dirco.gov.za )로 확정받은 날짜와 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절차와 방문 전 안내 사항은 다음 링크 를 참조하십시오

남아공 입출국과 비자에 대한 아래 정보는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국 요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방문객은 남아공 입출국항에서 다음 입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기계판독 가능하며, 미사용 비자 ( 사증 ) 페이지가 2 쪽 이상 남아있으며, 여권 만료일이 방문이 끝난 후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에서 30 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해당 시, 유효한 비자
  • 만 18 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출입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 충분한 자금: 남아공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전 기간동안 필요한 자금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귀국편 또는 다음 목적지행 표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해당여부 클릭
 
 

남아공 비자 면제 국가

 

면제에 해당되는 국가/영토/국제기구에서 발행한 일반/외교/관용여권 소지자가 다음 리스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남아공 입출국항에서 이민국 관리자에게 심사를 받을 때 비자가 면제됩니다.

남아공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비자가 면제되는 국가/영토/국제기구 여권 소지자의 ( 리스트 )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공지] 남아공 입출국항에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항공사에서는 탑승 전 남아공행 여행자에게 비자 소지를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적자가 유효한 비자없이 도착하는 경우, 이민국 담당자는 해당자의 국적국으로 가는 비행기편으로 출국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 관용 / 일반 여권 소지자들은 남아공 방문 목적이 경유, 관광, 휴가, 친지 방문, 컨퍼런스나 업무 관련 회의 참가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30 일까지 비자가 면제됩니다. 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아공을 방문하거나 위 목적으로 체류하는 기간이 비자면제일 (30 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소지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초청장 또는 관련 서류을 소지하고 입국 하십시오.

대한민국에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남아공 비자와 관련된 정보는 영문 웹사이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의 종류
 

남아공 방문은 본인에게 발행된 비자의 목적 및 활동으로만 제한되어 허가됩니다. 비자의 종류는 본인의 방문 목적 그리고 남아공 내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스스로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며, 본인의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한남아공대사관 영사과에서는 비자 종류의 결정에 대해 조언할 수 없습니다.

1 경유비자: 이민법Section 10B 에 해당되는 방문 목적
경유비자는 비자면제국가를 제외한 국적의 여권소지자가 남아공을 경유하여 목적지인 제3 국으로 향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비자는 비자면제국이 아닌 외국인이 경유를 목적으로 남아공 입출국항을 거쳐서 주변국으로 가는 경우 신청합니다.

이민법Section 10B(4)(a)에 의거하여, 남아공 내무부에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여행객이 아래 4개의 국제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유비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경유비자가 면제됩니다.

  • OR Tambo 국제 공항 (요하네스버그)
  • Cape Town 국제 공항
  • King Shaka 공항 (더반)
  • Lanseria 공항

남아공 내무부에서는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의 생체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경유 시에는 공항 내 환승 시설 내에서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1 방문비자: 이민법 Section 11(1) 에 해당되는 방문 목적

  • 관광 목적, 3 개월 미만
  • 남아공 내의 가족 또는 친지 방문, 3개월 미만
  • 학업, 3개월 미만
  • 비지니스(업무 관련 미팅이나 회의), 3개월 미만
  • 학회 또는 컨퍼런스 참석의 목적
  • 배우자 또는 부모가 학업비자 또는 워크비자 소지자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모를 동반하거나 합류하기 위한 목적
  • 국제학교에 고용된 교사
  • 영화/광고/방송과 관련된 일을 목적으로 단기 방문 또는 체류
  • 다국적 뉴스 통신사에 고용된 저널리스트의 남아공 파견 근무
  • 자원봉사 또는 자선활동
  • 학문적 연구 또는 초빙교수/ 강사의 강연 목적
  • 원격 근무자
  • 여행가이드 또는 여행상품과 관련된 업무
  • 치료 목적, 3개월 미만
  • 스포츠 행사 또는 경기 참석

2.2 방문비자: 이민법 Section 11(2) 에 해당되는 방문 목적
남아공 이민법2002 년13 의 Section 11(2) 에 따라 남아공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한 허가는 비자면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됩니다. 이 비자는 긴급한 요청에 의해 특별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유효하게 발행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워크비자가 아니며 제한된 기간에 긴급한 일을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직 노동자, 안무가, 프로젝트 매니저, 임시/일용직 노동자 및 계절 노동자에게는 11(2)의 방문비자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 비자는 현재 진행중인 정식 업무에 대한 허가증이 아니며 워크비자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비자는 지정된 기한 내, 특정한 지역의 특정업체, 예를 들어, 경제, 의료, 학문, 스포츠, 문화 및 사회 (종교)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위 명시된 ‘특정업체’ 란 의료 기관, 학문 기관, 스포츠 사업체, 사회 법인 또는 문화 단체 등의 남아공 법인체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외교/ 관용 비자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외교 또는 공무 목적의 파견이나 단기 방문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주한남아공대사관 영사과를 통해 프리토리아에 소재한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operation (DIRCO) 소속의 Directorate: Diplomatic Immunities and Privileges (DIAP)의 승인을 받은 후 비자가 발급됩니다.

4 학업비자: 이민법Section 13 에 해당되는 방문 목적
남아공 내에서 3 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행됩니다.

5 사업비자: 이민법Section 15 에 해당되는 방문 목적
남아공 경제에 긍정적인 사업을 계획하거나 남아공 내 현존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 목적인 경우 사업비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내무부에서 정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6 선원비자: 이민법Section 16 에 해당되는 방문 목적

7 의학 치료 비자: 이민법Section 17 에 해당되는 방문 목적

8 친지비자: 이민법Section 18 에 해당되는 방문 목적
친지비자는 최대 24 개월까지 유효하며 남아공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만 발행됩니다.

9.1 일반 워크비자: 이민법Section 19 에 해당되는 방문 목적
일반 워크비자는 해당 직책에 필요한 자격/ 기술/ 경험을 가진 남아공 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발행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청자의 고용주가 남아공 노동부 (Department of Labour) 에서 발행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9.2 중요기술직 워크비자: 이민법Section 19 에 해당되는 방문 목적
중요기술직 워크비자는 남아공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술이나 자격 요건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중요기술직의 종류는 다음 리스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3 주재원 워크비자: 이민법Section 19 에 해당되는 방문 목적
다국적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이 남아공에 주재한 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 주재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최대 48 개월 유효하게 발행되며 남아공 내에서 연장이나 갱신이 불가합니다.

10 은퇴자 비자: 이민법Section 20 에 해당되는 방문 목적
남아공에서 은퇴자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매월 37,000 란드 이상의 취소 불가한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을 충족 시 은퇴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서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십시기 바랍니다. 비자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된 신청서의 분량, 성수기,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복잡한 케이스, 또는 추가적인 서류나 면접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어 수령하기 전까지는 항공권이나 숙박권 등을 구매하지 마시기 권장합니다. 주한남아공대사관 영사과는 비자 발급이 늦어지거나 거절된 신청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방문 목적이 위 언급된 종류 외 다른 부문에 해당되는 경우, 영사과 이메일(consular.seoul@dirco.gov.za)로 개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에 앞서 우선 본인의 비자 면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국적에 따라 온라인 비자 서비스 (South African e-Visa)가 가능한지 여기를 클릭하신 후 확인하십시오.

비자 신청자는 각자의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아공 내무부에서 발행한 이민법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 사전 예약을 완료한 뒤 주한남아공대사관 영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비자 접수의 편의를 위해 다음 중요한 공지 사항을 읽고 시작하세요: 클릭

남아공 비자 신청 및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에게 해당되는 비자 종류의 체크리스트를 아래 항목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구비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체크리스트에 모두 안내되어 있으며, 웹페이지 상단의 남아공 방문자 탭에서 FAQ메뉴를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운받은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하고 리스트에 제시된 구비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필요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나 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원본으로 발급 받으신 후 하나씩 완성해 나가며 번호마다 √를 표시하세요.
  3. 구비 서류가 모두 준비된 신청자는 체크리스트에 신청인의 이름과 이메일을 쓰세요. 작성이 완료된 체크리스트와 모든 서류를 하나씩 스캔합니다. 서류는 전부 pdf파일로 스캔하시고 체크 리스트의 순서대로 이메일에 첨부하신 후 영사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은 신청자의 이름, 비자 종류, 출국 예정일을 쓰시고 consular.seoul@dirco.gov.za 로 발송하세요. 이메일 서류 제출은 비자 신청이 아닙니다. 이는 비자 신청 및 접수를 위한 준비 과정임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영사과에서는 이메일 확인 후 각 신청자에게 비자 접수일을 예약해 드립니다. 가족이나 그룹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의 개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예약이 완료된 신청자는 이메일로 방문 날짜와 시간이 적힌 확약서를 보내드립니다. 현재 업무량 과중으로 인하여 확약서 발송까지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한남아공대사관에서는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에게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확약서가 없는 경우 관내 입출입이 불허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5. 이메일로 받으신 확약서에서 본인의 비자 접수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비자를 접수하기 위한 방문일은 본인의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영사과에서 매일 처리하는 이메일 회신과 전화 문의, 서류 접수 및 행정 처리, 비자 심사, 남아공 시민 업무와 그 외 영사 일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날짜입니다. 확약된 날짜 및 시간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사전에 알려주시어 다른 신청자에게 예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6. 방문 당일 각 신청자는 이메일로 제출했던 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지참하시고 비자 수수료를 현금으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방문 시간에 15분 이상 늦을 경우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서류를 접수하실 때에는 작성하신 체크리스트를 문서의 맨 위에 놓고 리스트 순서대로 정렬하신 후 한꺼번에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7. 영사과 직원은 구비 서류 및 정보의 기입이 모두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받을 수 있습니다. 미비 서류 등으로 인한 미완성 신청서는 당일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직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비자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새로운 예약 날짜에 다시 방문하시어 완료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비자를 접수하시기 전 영사과로 연락하세요: consular.seoul@dirco.gov.za

비자 신청서는 신청자 개인에 따라 개별 사례로 처리됩니다. 단체 업무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동반으로 신청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각 신청서는 고유한 것으로 취급되며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사의 요청으로 추가적인 서류나 면접이 필요할 경우, 접수 후 수일내 해당자에게 따로 연락드리며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까지 평균 소요기간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경우에는 각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오니 반드시 해당일에 방문하시어 여권과 함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는 남아공의 입국 및 체류를 허가하는 체류증이 아닙니다. 주한남아공대사관에서 발행된 비자는 영사과에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인이 남아공 입국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허락하는 사증입니다. 남아공 비자 소지자는 입국항에 도착한 뒤 이민국 관리자에게 심사를 받은 후 비로소 남아공 내 입국 및 체류 기간이 허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및 다운로드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방문 목적에 따라 해당되는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고 그에 따라 비자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세요. 각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 상단의 남아공 방문자 탭에서 FAQ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된 체크리스트는 주한남아공대사관 양식입니다.

 
남아공 내무부 양식 다운로드
 
  • DHA-84 ( 남아공 입국 비자 및 경유 비자 신청서 ): 경유비자, 방문비자, 외교/공무비자
  • DHA-1738 ( 남아공 임시 체류를 위한 비자 신청서 ): 학업비자, 사업비자, 친지비자, 워크비자, 은퇴비자 등
  • BI-811 ( 건강검진검사서): 3 개월 이상 체류시 제출
  • BI-806 ( 방사선검사서): 3 개월 이상 체류시 제출

그 외, 남아공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양식과 브로셔는 내무부 웹사이트 (링크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아공의 내무부로 직접 문의하는 경우, 이메일 hacc@dha.gov.za 로 연락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의 면제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신청자는, 신청자 본인 또는 고용주가 남아공 내무부에 각 서류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다음을 클릭 하시고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의 불법체류 철회 요청
 

남아공 이민법 2002 년 13 의 Section 30(1)(h), Section 50(1) 과, 개정안 2011 년 13 에 따라서 ‘UNDESIRABLE PERSON’ 으로 지정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는 남아공 내무부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보내는 곳 : overstayappeals@dha.gov.za)

  • 신청자가 직접 영문으로 서술한 진술서;
  • 남아공 입출국항에서 발행한 ‘UNDESIRABLE PERSON’ 통지서 ( 내무부 양식 19 번 );
  • 여권의 개인정보 페이지와 위와 관련되는 해당 페이지;
  • 남아공 내에서 허가증을 신청하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 남아공을 출국한 경우, 허가증 신청 시 발급받은 접수증 및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체류기한을 넘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남아공 내무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ha.gov.za/index.php/immigration-services/overstay-appe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