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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비자 (Visitor’s visa) 와 경유비자 (Transit visa) |
비자면제 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자 포함 ) 들은 관광, 휴가 또는 업무관련 회의참석 목적으로 면제기간 이내에 체류 할 경우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 비자가 필요 없을 지라도 , 회의참석 목적으로 입국 할 때는 초청장을 소지하십시오.
단기간 (3 개월 이내 ) 일을 하기 위한 이민법 11(2) 방문비자
남아공 내에서 단기간 일을 하는 모든 외국인 ( 비자면제국적자 포함 ) 은 이민법 11(2) 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으십시오. 11(2) 비자는 임시 파견근무비자 ( casual wor k visa) 가 아니며, 일회성으로 연장이 되지 않는 허가입니다. 즉 워크비자 (work visa) 신청 서가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당장 단기간 또는 한정된 기간 동안의 일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본 허가는 지속적 근무를 위한 워크 비자 (work visa) 대신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기관, 장소 즉, 경제, 의료, 교육, 스포츠, 문화사회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서류 (3 개월 이내 )
- 빠짐없이 작성된 신청서 DHA-84
- 여권과 여권사본 1 부 ( 사진과 서명 페이지 ) : 기계판독 가능한 여권으로, 방문 후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30 일 이상 있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비자 페이지가 2 개 이상이어야 함.
- 컬러사진 1 장 (35 mm x 45 mm)
- 재정 증빙 서류 :
- 확정된 왕복 또는 다음 목적지행 표 예약서
- 체류 목적과 기간 , 체류지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 신청자가 특정활동이나 행사에 참석 시 , 관리하는 기관의 편지 ( 내용 : 신청자의 참석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와 받는다면 금액 기입 )
- 미성년 부양자녀 (18 세 미만 ) 가 신청자를 동반하거나 , 남아공에 있는 신청자에 합류하는 경우
- 상황에 따라 작성된 , 한 부모 나 양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진술서
- 해당 시, 신청자에게 미성년자에 관한 친권을 부여한 법원의 명령서
- 남아공에서 미성년자를 인계 받을 사람의 미성년자가 거주할 남아공 내 주소와 연락처 기재된 편지
- 남아공에서 미성년자를 인계 받을 사람의 신 분증 ( 남아공시민 ) 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 / 영주권 ( 외국인 ) 원본대조필사본 (certified copy)
- 부모와 법적 보호자의 연락처
- 미성년자와 부모가 나타난 출생증명서
-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
- 신청수수료 67,500 원 ( 해당 시 )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5 일 ( 업무량이 이 많을 경우 10 일 )
해당 목적에 따른 추가 서류
- 3 개월 이내의 의료치료의 경우 신청서에 적힌 서류 제출
- 3 개월 이내의 학업의 경우
- 교육기관의 교무담당 또는 교장이 과정과 기간을 적고 아래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서 :
- 등록 후 60 일 이내에, 등록증빙서류를 제출 : 또는
- 마감일 까지 등록을 안 했을 경우, 등록마감일 7 일 이내에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통보서 제출 .
- 신청자가 더 이상 등록하지 않을 때, 30 일 이내에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통보
- 신청자가 공부를 완료했거나 공부기간연장을 필요 할 때, 30 일 이내에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통보
- 남아공에서 단기로 일을 할 경우, 남아공 고용주의 편지|
- 일의 목적 또는 필요성
- 일의 특성
-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과 기술
- 일을 수행할 기간
- 일을 수행할 장소
- 방문 기간
- 남아공 고용주에게서 신청자가 받을 보수의 증빙
- 남아공 고용주 또는 초청기관의 연락 가능한 자의 신분과 연락처
기본 구비서류 (3 개월 이상 )
- 빠짐없이 작성된 신청서 DHA-84
- 여권과 여권사본 1 부 ( 사진과 서명 페이지 ) : 기계판독 가능한 여권으로 , 방문 후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30 일 이상 있어야 하며 , 사용하지 않은 비자 페이지가 2 개 이상이어야 함 .
- 컬러사진 1 장 (35 mm x 45 mm)
-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
- 건강진단서, 방사선검사서
- 결혼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가능 )
- 혼인관계진술서와 증빙서류 , 해당 시 ( 결혼증명서가 없는 경우 )
- 이혼판결서 , 해당 시
- 친권에 관한 법원명령서 , 해당 시
-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 해당 시
- 양부모의 동의서 ( 진술서 ) 와 해당 시 , 친권을 부여한 법원명령서 ,
- 법적 입양증빙서류 , 해당 시
- 법적 별거명령서 , 해당 시
- 경찰신원조회서 : 만 18 세 이상의 신청자로 만 18 세 이후 1 년 이상 거주했던 모든 나라에서 발급받은 서류
- 재정 증빙 서류 :
- 신청수수료 67,500 원 ( 해당 시 )
- 귀국 보증금 (귀국보증금 반환 안내 )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10 일
- 체류 목적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아래의 경우에 따라 제출하십시오
- 대학교수 안식기간의 증빙서류
- 자원 , 자선활동의 증빙서류
- 연구활동의 증빙서류
- 남아공에 있는 배우자나 부모를 동반하거나 합류하는 경우 , 신청자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초청자의 확약서와 유효한 여권과 비자의 원본대조필 사본
- 국제학교의 선생님의 경우 , 고용주와 신청자가 서명한 고용계약서와 신청자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 남아공에서 영화와 광고제작 종사자의 경우 , 그 제작과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
- 외국 뉴스매체의 기자가 남아공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 , 파견과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
- 방문교수나 강사의 경우 , 남아공 내 초청자의 초청장
- 예술가 ( 작가 , 화가 , 조각가 ) 의 경우 , 활동과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
- 연예산업 종사자가 남아공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 남아공내의 초청자의 확인서류
- 여행가이드 나 여행업자의 경우 , 고용주와 신청자가 서명한 고용계약서와 신청자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 남아공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일을 할 경우 :
- 고용계약서
- 배우자가 증빙서류 ( 남아공시민의 경우 남아공 신분증이나 여권 원본대조필사본 , 영주권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의 원본대조필사본 )
- 동거하는 것을 확인하는 배우자의 편지 ( 거주지 주소 와 연락처 기입 )
- 수수료와 귀국보증금 는 면제됩니다 .
경유비자: 대한민국 국적자는 남아공을 경유할 경우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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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 Study visa ) , Treaty visa, 사업 ( Business visa ) , 의료치료 ( Medical treatment visa ) , 친지 ( Relative visa ) , 일반워크 ( General work visa ) , 중요기술직 ( Critical skills work visa ) , 주재원 ( Intra-company transfer work visa ), 은퇴자 ( Retired person visa ) , 교환 ( Exchange visa
기본구비서류
- 빠짐없이 작성된 신청서 DHA-84
- 여권과 여권사본 1 부 ( 사진과 서명 페이지 ): 기계판독 가능한 여권으로 , 방문 후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30 일 이상 있어야 하며 , 사용하지 않은 비자 페이지가 2 개 이상이어야 함 .
- 컬러사진 1 장 (35 mm x 45 mm)
-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
- 건강진단서, 방사선검사서
- 결혼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가능 )
- 혼인관계진술서와 증빙서류, 해당 시 ( 결혼증명서가 없는 경우 )
- 이혼판결서, 해당 시
- 친권에 관한 법원명령서, 해당 시
-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해당 시
- 양부모의 동의서 ( 진술서 ) 와 해당 시, 친권을 부여한 법원명령서,
- 법적 입양증빙서류, 해당 시
- 법적 별거명령서, 해당 시
- 경찰신원조회서 : 만 18 세 이상의 신청자로 만 18 세 이후 1 년 이상 거주했던 모든 나라에서 발급받은 서류
- 재정 증빙 서류 :
- 신청수수료 67,500 원 , 단 사업비자와 일비자는 244,600 원
- 귀국 보증금 또는 고용주의 확약서 ( 귀국보증금 반환 안내 )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10 일
해당목적에 따른 추가서류
학업비자
- 조건부 입학 또는 입학과 과정의 기간을 확인한 교육기관의 공식편지
- 교육기관의 교무담당 또는 교장이 아래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서 :
- 등록 후 60 일 이내에 , 등록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 마감일 까지 등록을 안 했을 경우 , 등록마감일 7 일 이내에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통보서 제출
- 신청자가 더 이상 등록하지 않을 때 , 30 일 이내에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통보
- 신청자가 공부를 완료했거나 공부기간연장을 필요 할 때 , 30 일 이내에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통보
- 신청자가 18 세 이만의 경우
- 출생증명서 ( 신청자와 부모의 인적 사항이 나타난 서류 )
- 유효한 여권
- 신청자의 보호자로서 남아공에 거주하는 성인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전화번호의 증빙서류 , 그리고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는 확약서
- 양부모 , 한 부모 , 또는 법적 보호자의 신청자가 남아공에서 체류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진술서 . 한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신청자의 친권을 부여 받은 법원명령서를 첨부 .
- 쌍방조약에 의해 신청자에 대한 책임을 외국정부가 질 경우 , 신청자의 남아공 출국 에 관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외국정부의 확약서
- 남아공 의료보험회사 발행 의료보험증서 : 공부기간 동안 의료보험이 매년 갱신될 거라는 남아공 보험회사서 발행한 증빙서류
- 신청자가 공부하는 전 기간 동안 의료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부모의 확약서
사업비자
- South African Instituting of Chartered Accountants 에 등록된 공인 회계사나 South African Institute of Professional Accountants 에 등록된 전문회계사가 발행한 아래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
- 상공부 장관과 협의 후 내무부 장관이 정한 남아공에 투자할 최소의 현금자금이 사용 가능함 ; 또는
- 상공부 장관과 협의 후 내무부 장관이 정한 남아공에 투자할 최소의 현금자금과 현물이 사용 가능함
- 기업 운영에 고용되는 총 충원인원 중 최소 60% 가 남아공시민이거나 , 영주권자로 다양한 직위에 영구 고용될 거라는 신청자의 확약서 . 비자 발행 후 12 개월 이내에 이행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아래의 기관에 등록하겠다는 신청자의 확약서
- 남아공 세무서
- 실업 보험기금
- 업무 상해 , 질병 보상기금
- 기업과 지적재산권위원회 , 법적으로 필요 시
-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Act 관계하여 SAQA 에서 인정하는 관련 직업단체 , 이사회 , 위원회 등록 후 , 모든 증명서를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제출하십시오
- 아래에 관한 남아공 상공부 에서 발행한 추천서
- 사업의 지속성과
- 남아공의 국가적 이익에 기여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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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업에 투자
- South African Instituting of Chartered Accountants 에 등록된 공인 회계사나 South African Institute of Professional Accountants 에 등록된 전문회계사가 발행한 아래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
- 상공부 장관과 협의 후 내무부 장관이 정한 남아공에 투자할 최소의 현금자금이 사용 가능하거나 이미 투자 되었음 : 또는
- 상공부 장관과 협의 후 내무부 장관이 정한 남아공에 투자할 최소의 현금자금과 현물이 사용 가능하거나 이미 투자 되었음
- 기업 운영에 고용되는 총 충원인원 중 최소 60% 가 남아공시민이거나 , 영주권자로 다양한 직위에 고용되었다는 증빙서류
- 아래 기관에 등록한 증빙서류
- 남아공 세무서
- 실업 보험기금
- 업무 상해 , 질병 보상기금
- 기업과 지적재산권위원회 , 법적으로 필요 시
-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Act 관계하여 SAQA 에서 인정하는 관련 직업단체 , 이사회 , 위원회
- 아래에 관한 남아공 상공부 에서 발행한 추천서
- 사업의 지속성 과
- 남아공의 국가적 이익에 기여한다는 내용
-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재표 와 투자 증빙서류
- 비자발급 후 12 개월 내에 노동부의 확인서를 내무부 Director-General 에게 제출 ( 내용 : 기업 운영에 고용되는 총 충원인원 중 최소 60% 가 남아공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며, 다양한 직위에 영구 고용됐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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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워크 비자
- 신청자와 가족을 본국으로 송환 시켜야 할 경우 , 관련 송환 비용을 모두 책임진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 고용계약기간 동안 신청자의 여권을 항상 유효하게 유지한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 아래의 내용을 확인한 노동부의 증명서
- 고용주가 면밀히 물색했음에도 불구하고 , 신청자와 동등한 자격 , 기술 , 경력을 가진 적당한 남아공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찿을 수 없었음
- 신청자가 고용에 필요한 자격과 증명된 기술과 경력을 소지하고 있음
- 남아공 내 비슷한 지위에 있는 시민 또는 고용인의 평균급여와 복리후생에 비해서 신청자의 급여와 복리후생이열등하지 않음
- 고용조건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는 고용주와 신청자가 함께 서명하며 , 남아공 내 노동표준 규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또한 고용계약서는 일비자의 승인조건부로 작성 한다 .
- 남 아공학력평가기관 ( South African Qualifications Authority ) 에서 평가한 증빙서류와, 필요 시, 공인번역사가 번역한 영어로 된 서류
- 고용주에 관한 내용 , 해당 시 ,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anies (CIPC) 의 등록증
- 신청자가 이민법이나 비자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무부 Director-General 에 통 보 하겠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 신청자가 고용이 해지되었거나 , 다른 지위나 업무에 고용될 때 내무부 Director-General 에 통 보 하겠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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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 신청자와 가족을 본국으로 송환 시켜야 할 경우 , 관련 송환 비용을 모두 책임진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 고용계약기간 동안 신청자의 여권을 항상 유효하게 유지한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 6 개월 이상 유효한 신청자의 해외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 신청자가 남아공에 있는 지점 , 자회사 , 관계회사로 파견되는 것을 확인한 해외 회 사의 편지
- 신청 자가 남아공회사로 파견되며 , 고용될 직업과 직위 를 명시한 남아공에 있는 지점 , 자회사 , 관계회사의 편지
- 고용주의 확인서
- 신청자 를 비자가 발행된 정해진 지위에만 고용됨
- 신청자 가 이민법 , 비자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내무부 Director-General 에 통보함
- 남아공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계획을 고안함 .
- 비자소지자와 가족의 송환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비용도 내무부에 변제한다는남아공에 있는 지점 , 자회사 , 관계회사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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