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Visitor’s visa) 와 경유비자 (Transit visa)

비자면제 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자 포함 ) 들은 관광, 휴가 또는 업무관련 회의참석 목적으로 면제기간 이내에 체류 할 경우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 비자가 필요 없을 지라도 , 회의참석 목적으로 입국 할 때는 초청장을 소지하십시오.

단기간 (3 개월 이내 ) 일을 하기 위한 이민법 11(2) 방문비자

남아공 내에서 단기간 일을 하는 모든 외국인 ( 비자면제국적자 포함 ) 은 이민법 11(2) 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으십시오. 11(2) 비자는 임시 파견근무비자 ( casual wor k visa) 가 아니며, 일회성으로 연장이 되지 않는 허가입니다. 즉 워크비자 (work visa) 신청 서가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당장 단기간 또는 한정된 기간 동안의 일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본 허가는 지속적 근무를 위한 워크 비자 (work visa) 대신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기관, 장소 즉, 경제, 의료, 교육, 스포츠, 문화사회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서류 (3 개월 이내 )

  • 빠짐없이 작성된 신청서   DHA-84  
  • 여권과 여권사본 1 부 ( 사진과 서명 페이지 ) : 기계판독 가능한 여권으로, 방문 후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30 일 이상 있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비자 페이지가 2 개 이상이어야 함.
  • 컬러사진 1 장 (35 mm x 45 mm)
  • 재정 증빙 서류  :
  • 확정된 왕복 또는 다음 목적지행 표 예약서
  • 체류 목적과 기간 , 체류지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 신청자가 특정활동이나 행사에 참석 시 , 관리하는 기관의 편지 ( 내용 : 신청자의 참석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와 받는다면 금액 기입 )
  • 미성년 부양자녀 (18 세 미만 ) 가 신청자를 동반하거나 , 남아공에 있는 신청자에 합류하는 경우
    1. 상황에 따라 작성된 , 한 부모 나 양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진술서
    2. 해당 시, 신청자에게 미성년자에 관한 친권을 부여한 법원의 명령서
    3. 남아공에서 미성년자를 인계 받을 사람의 미성년자가 거주할 남아공 내 주소와 연락처 기재된 편지
    4. 남아공에서 미성년자를 인계 받을 사람의 신 분증 ( 남아공시민 ) 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 / 영주권 ( 외국인 ) 원본대조필사본 (certified copy)
    5. 부모와 법적 보호자의 연락처
    6. 미성년자와 부모가 나타난 출생증명서
  •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
  • 신청수수료 67,500 원 ( 해당 시 )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5 일 ( 업무량이 이 많을 경우 10 일 )

해당 목적에 따른 추가 서류

  • 3 개월 이내의 의료치료의 경우 신청서에 적힌 서류 제출
  • 3 개월 이내의 학업의 경우
    1. 교육기관의 교무담당 또는 교장이 과정과 기간을 적고 아래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서 :
      • 등록 후 60 일 이내에, 등록증빙서류를 제출 : 또는
      • 마감일 까지 등록을 안 했을 경우, 등록마감일 7 일 이내에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통보서 제출 .
      • 신청자가 더 이상 등록하지 않을 때, 30 일 이내에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통보
      • 신청자가 공부를 완료했거나 공부기간연장을 필요 할 때, 30 일 이내에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통보
      • 남아공에서 단기로 일을 할 경우, 남아공 고용주의 편지|
    2. 일의 목적 또는 필요성
    3. 일의 특성
    4.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과 기술
    5. 일을 수행할 기간
    6. 일을 수행할 장소
    7. 방문 기간
    8. 남아공 고용주에게서 신청자가 받을 보수의 증빙
    9. 남아공 고용주 또는 초청기관의 연락 가능한 자의 신분과 연락처

기본 구비서류 (3 개월 이상 )

  • 빠짐없이 작성된 신청서   DHA-84  
  • 여권과 여권사본 1 부 ( 사진과 서명 페이지 ) : 기계판독 가능한 여권으로 , 방문 후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30 일 이상 있어야 하며 , 사용하지 않은 비자 페이지가 2 개 이상이어야 함 .
  • 컬러사진 1 장 (35 mm x 45 mm)
  •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
  • 건강진단서, 방사선검사서
  • 결혼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가능 )
  • 혼인관계진술서와 증빙서류 , 해당 시 ( 결혼증명서가 없는 경우 )
  • 이혼판결서 , 해당 시
  • 친권에 관한 법원명령서 , 해당 시
  •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 해당 시
  • 양부모의 동의서 ( 진술서 ) 와 해당 시 , 친권을 부여한 법원명령서 ,
  • 법적 입양증빙서류 , 해당 시
  • 법적 별거명령서 , 해당 시
  • 경찰신원조회서 : 만 18 세 이상의 신청자로 만 18 세 이후 1 년 이상 거주했던 모든 나라에서 발급받은 서류
  • 재정 증빙 서류  :
  • 신청수수료 67,500 원 ( 해당 시 )
  • 귀국 보증금   (귀국보증금 반환 안내 )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10 일
  • 체류 목적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아래의 경우에 따라 제출하십시오
    1. 대학교수 안식기간의 증빙서류
    2. 자원 , 자선활동의 증빙서류
    3. 연구활동의 증빙서류
    4. 남아공에 있는 배우자나 부모를 동반하거나 합류하는 경우 , 신청자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초청자의 확약서와 유효한 여권과 비자의 원본대조필 사본
    5. 국제학교의 선생님의 경우 , 고용주와 신청자가 서명한 고용계약서와 신청자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6. 남아공에서 영화와 광고제작 종사자의 경우 , 그 제작과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
    7. 외국 뉴스매체의 기자가 남아공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 , 파견과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
    8. 방문교수나 강사의 경우 , 남아공 내 초청자의 초청장
    9. 예술가 ( 작가 , 화가 , 조각가 ) 의 경우 , 활동과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
    10. 연예산업 종사자가 남아공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 남아공내의 초청자의 확인서류
    11. 여행가이드 나 여행업자의 경우 , 고용주와 신청자가 서명한 고용계약서와 신청자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12. 남아공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일을 할 경우 :
      • 고용계약서
      • 배우자가 증빙서류 ( 남아공시민의 경우 남아공 신분증이나 여권 원본대조필사본 , 영주권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의 원본대조필사본 )
      • 동거하는 것을 확인하는 배우자의 편지 ( 거주지 주소 와 연락처 기입 )
      • 수수료와 귀국보증금 는 면제됩니다 .

경유비자: 대한민국 국적자는 남아공을 경유할 경우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학업 ( Study visa ) , Treaty visa, 사업 ( Business visa ) , 의료치료 ( Medical treatment visa ) , 친지 ( Relative visa ) , 일반워크 ( General work visa ) , 중요기술직 ( Critical skills work visa ) , 주재원 ( Intra-company transfer work visa ), 은퇴자 ( Retired person visa ) , 교환 ( Exchange visa

기본구비서류

  • 빠짐없이 작성된 신청서   DHA-84  
  • 여권과 여권사본 1 부 ( 사진과 서명 페이지 ): 기계판독 가능한 여권으로 , 방문 후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30 일 이상 있어야 하며 , 사용하지 않은 비자 페이지가 2 개 이상이어야 함 .
  • 컬러사진 1 장 (35 mm x 45 mm)
  •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
  • 건강진단서, 방사선검사서
  • 결혼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가능 )
  • 혼인관계진술서와 증빙서류, 해당 시 ( 결혼증명서가 없는 경우 )
  • 이혼판결서, 해당 시
  • 친권에 관한 법원명령서, 해당 시
  •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해당 시
  • 양부모의 동의서 ( 진술서 ) 와 해당 시, 친권을 부여한 법원명령서,
  • 법적 입양증빙서류, 해당 시
  • 법적 별거명령서, 해당 시
  • 경찰신원조회서 : 만 18 세 이상의 신청자로 만 18 세 이후 1 년 이상 거주했던 모든 나라에서 발급받은 서류
  • 재정 증빙 서류  :
  • 신청수수료 67,500 원 , 단 사업비자와 일비자는 244,600 원
  • 귀국 보증금 또는 고용주의 확약서 ( 귀국보증금 반환 안내 )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10 일

해당목적에 따른 추가서류

 

학업비자

  1. 조건부 입학 또는 입학과 과정의 기간을 확인한 교육기관의 공식편지
  2. 교육기관의 교무담당 또는 교장이 아래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서 :
    • 등록 후 60 일 이내에 , 등록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 마감일 까지 등록을 안 했을 경우 , 등록마감일 7 일 이내에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통보서 제출
    • 신청자가 더 이상 등록하지 않을 때 , 30 일 이내에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통보
    • 신청자가 공부를 완료했거나 공부기간연장을 필요 할 때 , 30 일 이내에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통보
  3. 신청자가 18 세 이만의 경우
    • 출생증명서 ( 신청자와 부모의 인적 사항이 나타난 서류 )
    • 유효한 여권
    • 신청자의 보호자로서 남아공에 거주하는 성인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전화번호의 증빙서류 , 그리고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는 확약서
    • 양부모 , 한 부모 , 또는 법적 보호자의 신청자가 남아공에서 체류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진술서 . 한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신청자의 친권을 부여 받은 법원명령서를 첨부 .
  4. 쌍방조약에 의해 신청자에 대한 책임을 외국정부가 질 경우 , 신청자의 남아공 출국 에 관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외국정부의 확약서
  5. 남아공 의료보험회사 발행 의료보험증서 : 공부기간 동안 의료보험이 매년 갱신될 거라는 남아공 보험회사서 발행한 증빙서류
  6. 신청자가 공부하는 전 기간 동안 의료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부모의 확약서

 

사업비자

  1. South African Instituting of Chartered Accountants 에 등록된 공인 회계사나 South African Institute of Professional Accountants 에 등록된 전문회계사가 발행한 아래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
    • 상공부 장관과 협의 후 내무부 장관이 정한 남아공에 투자할 최소의 현금자금이 사용 가능함 ; 또는
    • 상공부 장관과 협의 후 내무부 장관이 정한 남아공에 투자할 최소의 현금자금과 현물이 사용 가능함
  2. 기업 운영에 고용되는 총 충원인원 중 최소 60% 가 남아공시민이거나 , 영주권자로 다양한 직위에 영구 고용될 거라는 신청자의 확약서 . 비자 발행 후 12 개월 이내에 이행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십시오
  3. 아래의 기관에 등록하겠다는 신청자의 확약서
    • 남아공 세무서
    • 실업 보험기금
    • 업무 상해 , 질병 보상기금
    • 기업과 지적재산권위원회 , 법적으로 필요 시
    •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Act 관계하여 SAQA 에서 인정하는 관련 직업단체 , 이사회 , 위원회 등록 후 , 모든 증명서를 내무부의 Director-General 에게 제출하십시오
  4. 아래에 관한 남아공 상공부 에서 발행한 추천서
    • 사업의 지속성과
    • 남아공의 국가적 이익에 기여한다는 내용

기존의 사업에 투자

  1. South African Instituting of Chartered Accountants 에 등록된 공인 회계사나 South African Institute of Professional Accountants 에 등록된 전문회계사가 발행한 아래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
    • 상공부 장관과 협의 후 내무부 장관이 정한 남아공에 투자할 최소의 현금자금이 사용 가능하거나 이미 투자 되었음 : 또는
    • 상공부 장관과 협의 후 내무부 장관이 정한 남아공에 투자할 최소의 현금자금과 현물이 사용 가능하거나 이미 투자 되었음
  2. 기업 운영에 고용되는 총 충원인원 중 최소 60% 가 남아공시민이거나 , 영주권자로 다양한 직위에 고용되었다는 증빙서류
  3. 아래 기관에 등록한 증빙서류
    • 남아공 세무서
    • 실업 보험기금
    • 업무 상해 , 질병 보상기금
    • 기업과 지적재산권위원회 , 법적으로 필요 시
    •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Act 관계하여 SAQA 에서 인정하는 관련 직업단체 , 이사회 , 위원회
  4. 아래에 관한 남아공 상공부 에서 발행한 추천서
    • 사업의 지속성 과
    • 남아공의 국가적 이익에 기여한다는 내용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재표 와 투자 증빙서류
  6. 비자발급 후 12 개월 내에 노동부의 확인서를 내무부 Director-General 에게 제출 ( 내용 : 기업 운영에 고용되는 총 충원인원 중 최소 60% 가 남아공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며, 다양한 직위에 영구 고용됐다는 )

일반 워크 비자

  1. 신청자와 가족을 본국으로 송환 시켜야 할 경우 , 관련 송환 비용을 모두 책임진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2. 고용계약기간 동안 신청자의 여권을 항상 유효하게 유지한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3. 아래의 내용을 확인한 노동부의 증명서
    • 고용주가 면밀히 물색했음에도 불구하고 , 신청자와 동등한 자격 , 기술 , 경력을 가진 적당한 남아공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찿을 수 없었음
    • 신청자가 고용에 필요한 자격과 증명된 기술과 경력을 소지하고 있음
    • 남아공 내 비슷한 지위에 있는 시민 또는 고용인의 평균급여와 복리후생에 비해서 신청자의 급여와 복리후생이열등하지 않음
    • 고용조건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는 고용주와 신청자가 함께 서명하며 , 남아공 내 노동표준 규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또한 고용계약서는 일비자의 승인조건부로 작성 한다 .
  4. 남 아공학력평가기관 ( South African Qualifications Authority ) 에서 평가한 증빙서류와, 필요 시, 공인번역사가 번역한 영어로 된 서류
  5. 고용주에 관한 내용 , 해당 시 ,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anies (CIPC) 의 등록증
  6. 신청자가 이민법이나 비자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무부 Director-General 에 통 보 하겠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7. 신청자가 고용이 해지되었거나 , 다른 지위나 업무에 고용될 때 내무부 Director-General 에 통 보 하겠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주재원

  1. 신청자와 가족을 본국으로 송환 시켜야 할 경우 , 관련 송환 비용을 모두 책임진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2. 고용계약기간 동안 신청자의 여권을 항상 유효하게 유지한다는 고용주의 확약서
  3. 6 개월 이상 유효한 신청자의 해외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4. 신청자가 남아공에 있는 지점 , 자회사 , 관계회사로 파견되는 것을 확인한 해외 회 사의 편지
  5. 신청 자가 남아공회사로 파견되며 , 고용될 직업과 직위 를 명시한 남아공에 있는 지점 , 자회사 , 관계회사의 편지
  6. 고용주의 확인서
    • 신청자 를 비자가 발행된 정해진 지위에만 고용됨
    • 신청자 가 이민법 , 비자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내무부 Director-General 에 통보함
    • 남아공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계획을 고안함 .
  7. 비자소지자와 가족의 송환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비용도 내무부에 변제한다는남아공에 있는 지점 , 자회사 , 관계회사의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