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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은 입헌 민주주의 국가이며, 3 부로 이루어진 정부와 독립된 사법부로 이루어져 있다.
 

남아공 헌법은 발전된 다른 민주주의로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개발하였다. 남아공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평등권, 정치권, 재산권, 교육 및 의료시설, 정보와 법원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다. 또한 동성애자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한다. 남아공 정부에서는 또한 성적 평등 및 인종간 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입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 기관에는 민중의 보호자(Public Protector)와 인권위원회, 문화, 종교, 언어 공동체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위원회, 성적평등위원회, 감사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남아공의 정부는 해당 영역 내에서의 입법 및 사법권 상의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헌법에 각 정부는 “분리되었지만 ,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의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는 남아공의 전통적 지도자들의 모임이 자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아공의 지방정부도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는 중앙 입법 및 지방 입법부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여기에는 법규 제정이나 도시 보건 서비스, 소방서 업무, 지방 대중 교통 시설, 수질 및 위생 서비스, 이주 거부 및 교통 법규 등이 포함된다. 남아공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협력적 지배구조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회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남아공 국회는 입법 권한을 행사하며, 하원과 상원 양원으로 구성된다. 남아공 국회는 헌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약을 받는다.

(Photo: South African Tourism)

하원은 최소 350명에서 최대 4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 임기는 5 년으로 보통선거 방식으로 선출된다.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이 보좌한다. 각 정당에 주어지는 국회 의석은 5 년 마다 열리는 국민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상원은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구성원으로, 협력적 지배구조와 참여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창설되었다. 남아공 9 개 주 모두 각 주를 대표할 10명의 주 의회 의원을 선출하며, 각 주 대표단에 소수 정당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